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 RP)
 

 홍길동이 A기업에서 발행한 100만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홍길동은 사흘 동안만 80만 원을 빌려줘야 할 일이 생겼다(사흘 후에는 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간단히 생각하면 홍길동은 A기업 채권을 팔아서 필요한 돈을 조달하면 된다. 그런데 홍길동이 A기업 채권을 계속 가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A기업 채권을 사흘 후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보유채권을 매도하거나, 반대로 일정 기간 후 다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환매조건부채권매매라고 한다.

 

RP는 채권을 매도한 후 다시 매입함에 따라 형식상으로는 채권매매에 속하지만 통상 채권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단기 자금의 조달 및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RP 매도기관은 RP 거래를 이용해 보유채권을 팔지 않고서도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있으며,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한편, RP 매입기관은 채권을 담보로 받으므로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
RP시장은 특정 증권의 실제 만기가 투자자에게 필요한 만기로 조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단기 금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을 연결해 채권 소화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을 대상 채권으로 해 시중에 자금 공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RP를 매입(역RP)해 유동성을 공급하며, 자금이 넘쳐날 경우에는 RP를 매도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한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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