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공매도] 골드만삭스

무 중 2018. 11. 29. 09:56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8.11.28 17:27

외국인 투자자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골드만삭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매도 위반 조사 결과를 보면, 공매도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기관투자자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본지 6월11일자 '[MT리포트] '없는 주식도 판다' 무차입공매도의 어두운 그림자' 참고

골드만삭스처럼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단행하더라도, 결제 불이행으로 치닫지 않으면 아무도 적발할 수 없는 시스템이란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다. 

◇기관은 '무차입 공매도' 사각지대=
 기관투자자는 거래 상대방인 다른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주기로 전화나 메신저로 약속한 순간 해당 주식을 계좌에 임의로 넣어주는 '가(假)입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계좌에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겉으론 적법한 '차입 공매도'를 실시한 것처럼 보인다. 현재로선 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도 이런 거래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 

골드만삭스는 무차입 공매도가 담당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거래 구조를 보면 빌리기로 한 주식의 입고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매도 주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차입 담당자는 주식을 빌리기로 한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차입하지 않은 주식을 잔고에 미리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담당자는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를 활용했는데, 전화나 메신저로 주식 대여 협상을 완료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결국 기관투자자는 주식을 빌리기로 한 약속만으로도 시스템상 계좌에 주식을 가입고 시키는 게 가능해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능, '개미'투자자 불신 확대= 증권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외국계 투자자를 비롯한 기관은 수탁회사(주로 은행)를 거쳐 주식 거래를 한다. 한 증권사 임원은 "주문 정보와 계좌 내역이 수탁사에서 관리되고 증권사는 거래만 체결시킨다"며 "증권사가 해당 기관의 계좌에 주식의 보유 여부를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매매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사이에는 신뢰 관계가 있어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지 않더라도 편의상 먼저 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주식을 빌리지 못해 결제불이행이 나기 전에는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위가 주식 매도 전에 실제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 다만 주식 현·선물 차익거래 등 주식의 대량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특수 거래의 경우 주식 입고를 매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경우 거래가 급랭할 수 있는 만큼 예외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매도 규정 위반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 포럼에 참석해 "순식간에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투자자마다 모든 주식 계좌의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다"며 "지금의 거래 구조에서는 이러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과태료 인상 등 사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영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매도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자문위원도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넘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